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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2. 6.11.] [법률 제10366호, 2010. 6.10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22조(任員의 當然退任·解任)

①임원이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퇴임한다.

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

2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

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

4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5.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

관련 판례 

해고무효확인등

대법원 2009.03.26 선고 2008다62724 판례